검색결과
-
청송군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4월 30일 마감▲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 사진설명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4월 1일(월)부터 시작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화) 마감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청송군 누리집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군청 산림자원과와 읍·면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입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자칫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신청을 완료해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관내 임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산림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안내 포스터 = 사진설명 경북도는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실시해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시군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지난해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 등에 경북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청송군, 2022년 임업직불금 추가 신청 접수▲ 청송군청 외관 [사진제공-청송군청]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9월 7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조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보유한 최대면적 산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실제 임업 종사자로 9월 30일 이전 임업경영체 등록 완료된 자에 한해 지급하며,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완료를 못할 시 추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지급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ha당 32~94만원 정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직불금 자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분뇨 등 배출에 관한 금지의무 준수 등의 의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될 수 있다. 아울러,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연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 내 임업인들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많은 임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